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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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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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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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14~’19년 종합계획 이후 두 번째 계획으로, ‘동물보호 · 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 · 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 아래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1]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심각한 동물 유기와 학대,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입양 전 교육 이수자만 생산 · 판매업자를 통한 동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 ·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초 · 중 · 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작년 12월, 고양이를 토막 살해한 청소년을 고발하는 동시에 정부에 정규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046

동물학대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열거적, 한정적인 현행 동물학대 범위를 2021년까지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 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검토됩니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는 동시에 처벌 수준의 상향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9년부터 잠재적 피학대 동물을 학대의 위험에서 구하고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입법화 활동’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추가학대 막는 동물 소유권 제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49352

동물등록 절차 개선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는 대폭 강화합니다. 생산업 인력기준과 동물의 출산 주기, 사육 공간 크기 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도 점차 금지될 계획입니다. 무허가(등록) 영업자 대상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국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무허가 · 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동물의 생산 · 판매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한 ‘반려동물 이력제’의 도입 방안도 다뤄집니다.


[3]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이제 사설보호소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전망입니다.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 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설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의 유상 분양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펫샵’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0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 ·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 중인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사 및 관리 현황조사를 진행,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적절한 환경과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끊임없는 보호소 내 유기동물 고통사, 그 해결책을 찾아서 ▶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090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격리하도록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기 · 피학대 동물의 구조체계 개선도 추진합니다.

지난 해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4만 2천여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번 종합계획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대피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4] 농장동물 복지 개선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임신돈의 스톨 사육,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 등 비윤리적인 축산 관행이 철되고, 2021년까지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 외 기업의 달걀 소비를 동물복지 달걀로 전환하는 ‘케이지 프리’ 운동을 공격적으로 시행하며 기업의 케이지 프리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풀무원 선언, 브랜드 달걀 80% 케이지 프리로 바뀐다 ▶ https://www.animals.or.kr/campaign/farm/47595 


우리 사회 성숙한 동물보호 · 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계획 수립도 필요하지만, 주요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과제와 세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한 눈에 보기’ 시리즈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더 쉽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봐주세요!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한 눈에 보기 시리즈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① 동물보호 · 복지인식 편 ▶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0387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편 ▶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0420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편 ▶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0457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편 ▶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