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황금개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라는 표현처럼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예고된 해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3월 22일 통과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안 통과 당시 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확대 및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동물단체들이 논평 등을 통해 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히려 동물보호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오히려 기존보다 퇴보한 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령 그동안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까지 처벌하고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4호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고의로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담고 있어 실제 학대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만 커져갈 뿐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하위법령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습니다.
아래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하위법령은 세부적으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후 더 발전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하위법령은 세부적으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후 더 발전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 주요내용]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세분화
「처벌기준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 고통 및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11가지로 세분화해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둘,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강화(시행규칙 별표 9 관련)
「동물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점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의 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셋, 동물생산허가번호 기재 의무화
「동물 판매 시 동물매매계약서에는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과 주소정보는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해당 생산업자가 불법동물생산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소비자(분양자)가 직접 동물생산업이 합법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매매계약서에 생산허가번호 기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더라도 불법 생산업자들의 판로가 유지된다면 강아지 공장 문제는 끊임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불법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매 등 유통과정에서 합법적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섯, 동물판매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시행령 재 3조 관련)
반려동물 등록시기(3개월 이상)와 판매가능 월령(2개월 이상)의 차이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시 등록을 하도록 반려동물 등록시기를 2개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영업자(판매자) 준수사항을 강화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곧 동물의 복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사람이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가 형성되는 시대에 발 맞춰 시민들의 동물 보호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2018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최소한의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자리 매김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