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천안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피의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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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피의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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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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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천안지방법원은 올해 279마리의 강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고발된 업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했습니다. 비록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벌금형이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해당 펫숍 2층에는 홍역이나 중병에 걸린 강아지를 같은 건물 2층에 그대로 방치해 굶기거나 질병으로 죽은 사체가 무려 78구에 달했고, 늑골,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오래 방치된 사체가 많았으며 박스채 방치되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도 수두룩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어있는 사체 더미 위에서 간신히 생명을 붙잡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는 바로 시보호소 관계자를 통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피난조치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층에도 80마리의 강아지가 머무는 공간은 오물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고, 펫숍 안쪽에는 질병에 감염, 혹은 염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이 격리돼서 방치되어 있었으며 1층에서도 방치된 채 숨을 거든 개의 사체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을 조사한 당일 213일에 업주인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여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6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 있어 일말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현장... 고의로 죽음을 조장한 것을 은폐하려 했던 파렴치한 영업자
차마 눈 뜨고 보지도 못할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강아지들이 전염병이 돌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2층에 있는 공간에 방치했을 뿐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피의자는 현장에서 뿐 아니라 경찰수사단계에서 판결 선고 직전까지 학대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호대리인을 앞세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에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이 따르는 고의성에 대한 법에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진단키트를 사용하면서까지 살아있는 홍역에 걸린 강아지들을 관리하였으며 2층에는 죽은 사체들만 올렸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에 급파된 경찰, 동물보호단체가 영상이나 사진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증했으므로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얄팍한 거짓진술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진과 영상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에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하였고 직원과 피의자가 영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어렵게 되자 안락사 비용이 부담되니 차라리 굶겨 죽이는게 낫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에게 이와 똑같은 발언을 한 점 설령 홍역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자로서 그에 따른 충분한 영양공급이나 수의사의 진단 등에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사건당시 사진에 밥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사료에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분양되었던 리트리버가 홍역에 감염되어 반환되자 죽어있던 동물에 사체가 있던 2층에 격리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거짓진술과 훼방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16천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탄원에 동참해주셨고, 많은 이의 절규가 담당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수차례 공판과정을 모니터링 했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학대가 인정되었고, 처벌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학대 사건들이 처벌은커녕 무관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또한 학대행위는 영업 허가 및 등록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아 학대자가 영업을 이어 나간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고 동물학대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피의자라 할지라도 영업정지 기간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대행위를 영업의 등록 및 허가 취소 사유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동물들이 물건처럼 팔리다 필요 없어지면 폐기하듯 사라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던 생명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인간의 돈벌이 수단과 이기적인 욕심에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79마리의 개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