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택배동물운송, 햄스터 두 마리의 숨막히는 이틀간의 여정

반려동물

택배동물운송, 햄스터 두 마리의 숨막히는 이틀간의 여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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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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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택배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딩동~ 지난 1122일 한 수험생의 집 앞으로 영문 모를 택배 한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택배 상자는 주소지 오류로 인해 잘못 배송된 택배상자였고 이상한 소리에 상자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택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상자 안에 있던 것은 바로 햄스터 두 마리였습니다. 이 햄스터들은 2개의 채집통에 각각 한 마리 씩 담겨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조차 없는 택배상자에 꼼꼼히 박스테이프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당시 제보자는 동물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여 햄스터의 안전을 위해 바로 환기를 시켜주고 야채와 물을 공급해 다행히 두 생명을 구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생명 위협하는 택배 운송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배의 운송과정과 소요시간은 상품이 접수되면 고객의 상품을 집하하여 상품배달 터미널로 입고된 후 각 지역에 해당하는 배송터미널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배달원에 의해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보통 이틀 이상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이틀이라는 시간동안 배달할 물건들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던져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낙오가 발생되면 그 충격에 의해 물품들이 손상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차량 안에서 동물들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온도, 소음, 먼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두 번째, 생물 택배를 생물이 아닌 일반적인 물건이 담긴 택배물로 판단하고 던지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 택배 안에 있던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 될 위험이 클 수 밖 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간혹 택배전송기한이 3~4일까지 밀리게 되면 동물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동물이 무사히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아닐 때에는 7일 이내에 택배로 교환 및 환불을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어 동물들이 또 다시 택배로 끔찍한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법 있으나 마나, 활개치는 동물 택배

생명을 담보로한 동물 배송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9조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운송 중 상해나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9조의 1에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위 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택배상자 안에서 생명을 잃는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너무나도 미약해 설사 위법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더라도 택배운송을 통해 판매를 늘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 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여전히 토끼, 햄스터 등의 소동물 온라인판매점에서 택배로 거래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비인도적인 동물판매와 구입을 거부하는 것

동물자유연대는 불법동물운송을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동물판매업체와 해당택배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판매업체의 경우 판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등록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벌과 제재만으로 동물의 택배운송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 유혹에 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국 동물 택배운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비인도적 판매방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동물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권리를 침해당해도 변호하지 못할 수 밖 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제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동물들의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고통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