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개고기 접대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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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개고기 접대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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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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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개고기 접대'' 등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중 직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판매점에서 형체가 분명한 개고기를 구매해 이를 삶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한편 회식에서 손님들 사이에 여직원을 앉게 하여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과 통화한 결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보이는 고기의 모습에 직원들은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음식을 준비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개고기 자체가 가진 역하고 비린 냄새 때문에 직원들이 더욱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올해 말복인 8월 11일에는 말복 맞이 개고기 접대까지 직원들이 손수 준비시켜 직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직원 17명은 지난 9월 A씨를 집단 고소하였고 A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준비한 사실이 있었다고 일부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 직원들이 강요받은 개고기 준비 현장>
 
동물자유연대가 2010년 실시한 ‘개고기소비 실태 및 시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2.3%가 직장 및 사회모임에서 개고기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사회생활''을 위해 원치 않게 개식용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반려인들의 경우 집적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혐오식품을 조리하게 하거나 시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당장 근절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원하지 않는 개고기 접대를 강요 받거나 강요하는 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처벌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