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는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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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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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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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부터 개가 차에 매달려 끌려가며 피를 흘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1. 사건 현장 - 빨간 선 안에 개의 혈흔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견주를 찾아서 도보로 산책하라며 경고 조치만 취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는 피학대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조치”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입니다. 출동 경찰관은 개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와 연계하여 피난 및 치료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야만 합니다.
출동 경찰관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학대받던 백구가 방치된 점을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강력히 항의 했습니다. 백구는 지자체의 주시 하에 치료를 받았고, 견주는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2. 1차 치료를 마친 백구 - 다리에 상처가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잠적한 세입자 집에 경찰과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간 집주인은 개가 굶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4. 밥을 주자 허겁지겁 먹는 백구와 이미 굶어 죽은 푸들(빨간 선 안)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동물학대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서 치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3호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현장을 발견한 출동 경찰관은 두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여 굶기고, 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를 형사 입건해야 합니다. 이 또한 출동 경찰관이 동물보호법에 무지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경찰관은 정식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중 입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하시면 112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받은 경찰은 형사 사건임을 인지하고 입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와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모든 법을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동물보호법은 그 중에서도 교육 상황이 열악한 편입니다. 경찰관이 미온적이거나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볼 것을 요구해 주세요.
그럼에도 대응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하세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학대받는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