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 동물카페 제보하기
지난 해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체험은 금지되었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더딘 걸음이지만 야생동물 전시에 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카페는 여전히 ‘등록제’로 운영되며 많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과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 아래에서 사실상 아무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반려동물 카페가 많습니다. 동물단체나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할 담당자가 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기준으로 위반 사항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다행히도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하여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열악한 반려동물 카페 제보를 받아 해당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 규제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방문하셨던 반려동물 카페에서 아래와 같은 현장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동물자유연대로 제보해주세요.
✅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
✅ 아픈 동물을 격리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전시에 이용
✅ 전시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을 전시
✅ 물이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심하게 마르거나 비만인 동물 발견
✅ 그 외 은신처가 없거나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 반려동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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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할 내용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게시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산업은 수요가 없으면 쇠퇴합니다. 이미 방문한 업체에서 문제를 발견하셨을 경우 제보를 요청드리나, 신규 방문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생산판매 규제를 비롯해 신종 펫숍, 반려동물 카페 등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걸쳐 문제를 찾아내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보 역시 잘 활용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상업적 동물카페 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동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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