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TV동물농장 방영 '대구 개 학대사건'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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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동물농장 방영 '대구 개 학대사건'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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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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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1일 TV동물농장을 통해 주인의 모진 학대를 견뎌온 개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들리는 절박한 비명소리는 동네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개를 땅에 패대기치고 질질 끌고 다니는 동물학대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방송영상에서 개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영상 속 고통스러워하는 개의 비명소리와 함께 보인 건, 집 안 쪽에서 뭔가를 가차 없이 내려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분명 동물 학대의 상황이었고, 주인이 개를 바닥에 내리치고 학대하는 광경을 봤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 학대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 경찰 동행 하에 동영상 속의 개를 학대한 견주를 찾아갔습니다.
    
 사진1. 9월 11일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대구 학대사건의 피해견 구조직후 양쪽눈을 실명한 모습 
 
하지만 동물학대에도 불구하고 학대범에게 돌아가야 하는 현실
 
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3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피학대동물은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안은 채로 살아가야합니다. 이는 피학대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보호법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구조 활동을 하며 위와 같은 부실한 법의 한계로 인해 위태로운 생명들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7월 역시 제보를 받고 성남시의 빈집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새끼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물자유연대는 시와 협의 하에 구조하였습니다. 최소 1주일이상 굶주린 3개월령의 강아지는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않아 관할 지자체의 위임하에 슈키를 겨우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슈키사연보러가기>>http://bit.ly/2ch8kZ3) TV동물농장 대구 학대사건의 피학대동물은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는 늘 소유권 박탈·제한 불가가 커다란 벽을 마주한듯한 현실이지만, 동물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학대동물의 소유권박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앞에서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다른 피학대동물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사진2. 지난 7월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한 슈키 역시 소유권문제 때문에 힘든 구조였다.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동물이 학대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가능 △동물학대죄 형량 상향조정 도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반복된 학대의 위험 등 피학대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에게 소유권등의 제한, 상실 또는 양도를 선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동물학대자의 소유권박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개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제보자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동물 보호 인식이 과거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동물은 인간이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며, 이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동물보호법이 절실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닌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 이라며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시민의 힘으로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 Daum아고라 서명하러가기 >> http://bit.ly/2cfTfWZ
 
 



댓글


김영임 2016-09-12 18:10 | 삭제

가슴이 답답합니다눈물만 나고 어찌할까요? 고통받은 아가들을...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인간이라서..


이수재 2016-09-12 21:49 | 삭제

방송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를 패대기치는데 말문이 막혀 눈물만 나더군요. 제발 제발 법이 개정되어서 가해자들은 강한 처벌 받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음 좋겠어요.


조수지 2016-09-13 13:29 | 삭제

서명하고 왔습니다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폭행을 하다니... 다 돌아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천벌 받기를


고승진 2016-09-13 22:21 | 삭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란 말이 이래서 생겼구나 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 여린 동물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잔인하게 학대할수 있는 여지를 가진 자들이지요 이런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이사회의 부당함과 같은 것이므로 이런자들을 벌할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힘없는 가엾은 동물들을 위해 애쓰시는 쳠여연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상봉 2016-09-13 19:11 | 삭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고작 이정도인지....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이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동물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때입니다. 일등국민으로 자처하며 살려면,사회지도층과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이를 외면하려하지말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꼭 실효성있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실천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이는 우리자신의 문제이니까요^^*


최다해 2016-09-14 03:22 | 삭제

반드시, 꼭 통과되야 하는 개정안인거 같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아팠을지를 생각하면..


이연서 2016-09-19 15:54 | 삭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반드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기가 남은 여생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최지혜 2016-09-26 15:36 | 삭제

서명하고왔습니다. 이번발의로 동물법이 더욱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연준 2016-09-28 09:16 | 삭제

뿌린대로 거둔다. 학대년놈들 니들 눈에 피눈물나길 기원한다


송은하 2016-09-30 09:08 | 삭제

저런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게 참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에고.... 인간이 어쩜 저리 행동할수 있는지 ... 더이상 고통 받는 아가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물법이 다른 선진국처럼 강하게 되기를....


이지은 2016-10-11 14:19 | 삭제

우리나라는 정말 동물보호법이 강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리고 여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인간들에게는 옛날처럼 참혹한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 꼭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