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은 지난 7월 8일, 서울 보신각에서 개식용 완전 금지를 위한 대국민 집회를 개최했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초복 대집회에 이어 7월 29일, 국민행동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속하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요구한다.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식용을 위한 개 도살과 조리, 판매, 유통은 불법이다. 개식용 산업은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수많은 법률을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개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 및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6월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성남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2018년 성남시는 상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내에 위치한 개 도살장을 폐쇄하고 모란시장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성남시는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3대 개시장 중 하나인 모란시장을 폐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성남 모란시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다.
1960년대부터 5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모란시장은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고 잔인하게 도살하는 대규모 개시장으로 악명높았다. 2018년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던 당시 총 22곳의 업소에서 한 해 약 8만 여 마리에 이르는 개를 도살∙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철거 전까지 모란시장 인근 태평동에 위치했던 개 도살장 역시 전국 최대 규모로서 성남시는 그야말로 ‘개식용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왔다.
201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남시가 모란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정비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우리는 다 같이 환영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긴 시간 성남에서 이어져오던 고통과 절망의 역사를 끝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정비 사업이 끝난지 5년이 흐른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간 수많은 개들의 사체를 앞에 두고 아직도 모란시장 폐쇄와 개식용 종식을 외쳐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성남 모란시장 정비 사업은 또 다른 3대 개시장 중 하나로 꼽히던 부산 구포시장 폐쇄 사례와 크게 비교된다. 구포개시장 역시 한때는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여겨졌으나, 2019년 개식용 업소가 전면 폐업하고 업종 전환을 하면서 시장 내에 개고기 판매가 완전히 사라졌다. 철거 과정에서 구조 작업까지 이루어져 총 86마리 개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반면 성남 모란시장은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는 행위만 중단됐을 뿐 지육 판매는 그대로 이어져왔고, 그나마 정비사업 직후 축소되었던 규모 마저 지자체의 방관 속에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성남시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개식용 종식의 시행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이 불법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미 과반수를 넘은지 오래다. 지난 50여 년 간 대한민국 개 식용의 중심지로서 악습의 지속에 큰 책임이 있는 성남시는 이제라도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이루어 제 몫을 해내기를 바란다.
개식용 종식을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우리는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성남시는 모란 개시장 지육 판매 강력 단속하고 중단시켜라!
성남시는 모란시장 개식용 업소 전면 폐업과 전업을 통해 개시장 완전 폐쇄하라!
또한 개식용 종식을 눈앞에 둔 지금,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를 당장 마련하라!
국회는 지금 발의되어 있는「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