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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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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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 학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 (안 제8조2항4)
○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포함 (안 제14조1)
○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20조2)
○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 강화 (안 제46조)
○ 소유주의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안 제46조)
 
현행법상 방치된 동물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란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1)나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2)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이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무더위와 추위, 질병 등에 노출시켜 고통스럽게 방치하여도 그로 인해 동물이 죽거나, 직접적인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기 전까지는 이를 제재하거나,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한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관할 지자체가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발견 된(사진 좌) 백구의 경우 목줄이 행동을 제한하고 물과 밥이 제 때 공급되지 않고,  강원도 태백에서 제보된 방치견(사진 가)의 경우 역시 견주가 한겨울에도 철창에 방치하고, 온 몸에 상처가 있는 등 치료가 시급하였지만 관할 시청 공무원은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방영이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안성 종견장(사진 우) 사건의 경우도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방치돼 죽은 개들의 사체가 널려 있었고, 남아 있는 개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긴 설득과 여러차례의 구조 시도 끝에 일부 방치된 동물들을 구조하여, 보호할 수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야 했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배고픔과 무더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방치는 명백하고, 끔찍한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고통 속에 방치돼 죽어가는 동물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댓글


김경미 2014-05-27 20:32 | 삭제

서명 완료!! 동물보호법 꼭 통과 시켜주세요^^


서은영 2014-05-28 14:19 | 삭제

동물보호법 강화 통과 되어야하며 개식용 금지법안도 마련되어야합니다!!!


황영미 2014-05-28 15:20 | 삭제

서명했습니다. 제발 죄없고 말못하는 동물들이 더이상 학대나 공포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정윤 2014-06-01 22:52 | 삭제

저도 가족들도 서명 했습니다,제발 동물보호법이 최대한 동물들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서은영님 말씀처럼 제발 개식용 금지법도 만들어주세요..저희 회사밑에 개사육장이 있는데 아침마다 개짖는소리에 미칠것 같습니다.차량으로 사육견들을 실고 나르는것을 마니 봤습니다.
이부분도 동물자유연대에 신고한적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그렇게 활발 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이번에 동물보호개정법.~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박혜숙 2014-06-10 19:38 | 삭제

서명했습니다.
안보이는곳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받고있을 우리 아가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덕균 2014-07-04 04:19 | 삭제

서명했습니다.


김선녀 2014-07-18 15:51 | 삭제

칠년동안 잃어버린 주인을 그리워하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거식증에 걸려 끝내 눈도 못감은채 별이 되어버린 시츄의 커다란 눈망울이 나를 목메이게 하네요-동물농장에서-


김선녀 2014-07-18 15:51 | 삭제

칠년동안 잃어버린 주인을 그리워하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거식증에 걸려 끝내 눈도 못감은채 별이 되어버린 시츄의 커다란 눈망울이 나를 목메이게 하네요-동물농장에서-


김주연 2014-07-21 10:58 | 삭제

서명하고 갑니다. 먹지마세요,,,자연에 양보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