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살아있기에 더 가혹한 학대, 방치.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반려동물

살아있기에 더 가혹한 학대, 방치.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 /
  • 2014.02.25 13:43
  • /
  • 10260
  • /
  • 354

2월 23일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SOS! 견사에 방치 된 위기의 개들'편은 동물자유연대에 제보되어 구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견사에 방치 되었던 아이들은 오랫동안 먹거나 마시지 못하여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아이들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나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종견장 개들 구조사연 보기    클릭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이 방치 된 채 죽을 위기에 있는 개들을 구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볼까요?

우선 동물에게 밥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인 것은 확실합니다.

-------------------------------------------------------------

동물보호법 8조 (학대등의 금지) 1항 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이 조항을 어길 시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견주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를 사람을 고발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아있는 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관한 조항이 역시 동물보호법 14조에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14조 (동물의 구조 보호) 1항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학대를 받은 동물 및 학대로 인하여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학대를 받은 동물을 학대자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조항에서도 설명되고 있듯이 이 조항은 피학대 동물을 피난 시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안성에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구나 약물에 의해 신체가 손상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추위에 떨다가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지만 몸에 누군가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 시청도 격리 보호 조치를 거부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도 없고 주인에 의해서도 외면 당한 동물들.

 

이 동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 각 지자체에서 격리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 피학대 동물에 대한 조항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8 2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기아, 질병, 상처, 기온 등에 의해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2. 학대 행위가 있을 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제한)

①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동물의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대한소유권 등을 이유로 당해 동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발의하여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