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익 제보 정책을 통한 개농장 폐쇄! 적극적 행정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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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 정책을 통한 개농장 폐쇄! 적극적 행정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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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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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일 제5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개농장 신고자도 있습니다.

신고된 개 사육업자는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육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개농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곳에서 개들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비위생적인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에 겨울에는 차갑고 매서운 추위에 고통받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들은 다른 개들의 죽음까지도 지켜보곤 합니다. 날카롭게 울리는 비명 소리를 듣고 도살당하는 장면을 직접 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농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고기는 식품위생법 상으로도 불법 식품입니다. 식품이나 식품 원료를 기재해놓은 식품 공전에 개와 개고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신탕 등 개고기는 생산, 가공, 유통 등 어느 과정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고 비인도적으로 도축하여 만들어진 개고기는 심각한 동물학대를 수반할 뿐 아니라 불법 식품으로서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개농장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농장까지 폐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의 공익 제보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개농장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금지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하던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을 시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타 지역까지 확산되어 개농장 폐쇄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례가 모여 개식용 종식을 더 앞당기는 선례가 될 것이라 믿으며, 동물자유연대 역시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