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철폐]배달앱 개고기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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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철폐]배달앱 개고기 판매 금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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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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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부터 음식 배달앱에 개고기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배달앱 개고기 판매 금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배달앱에서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식품인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앱 운영 기업 역시 불법식품 판매 제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에 속하는개고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7조 제4항에서는 식품공전에 포함하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조리, 진열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9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20 8월 식약처에 질의하여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개고기는 식품 공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개 또는 개고기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달앱 개고기 판매 제한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먹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판매까지 제한하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식용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 배달앱에서 불법식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품이든 당연히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개고기 판매에 대한 배달앱 운영 기업들의 대처


배달앱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검색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공문을 발송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기업마다 내부 공유용 혹은 외부에 공개해놓은 업체 입점 기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미비한 관리로 인해 입점 과정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가 꾸준히 요구한 결과 해당 어플에서 입점을 확인한 개고기 판매 업체와 메뉴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공문 회신과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각 기업의 대처 계획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별 대책 수립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일보 21.04.23기사



현재는 동물자유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개고기 판매 업체 모두 삭제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검색이 어려운 배달앱 특성상 개고기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단체에서 즉각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중 개고기 판매 식당이나 메뉴를 발견하시는 경우 동물자유연대에 알려주시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식품으로서 개고기 판매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개식용 산업을 종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