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장군의 반려동물번식센터 계획은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 수용되어 2010년 4월 1일 기장군수의 최종 결재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반려동물 번식센터 설립에 반대한다!
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부산에 ‘반려동물 번식센터’를 설립해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번식센터 건립은 반려동물 사육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며 “요크셔테리어, 몰티즈, 포메라니안 등 소형 고급애완견 번식에 주력해 기장군 내의 번식업자들에게 분양”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예산 2억을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자치기관이 번식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번식판매업과 무분별한 애견산업에 따른 유기동물발생증가라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지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번식장은 이제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를 번식한다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이 계획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비전 2020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는 고령농 영세농 등 서민계층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식품 분야를 산업화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권장하는 산업 중 하나에 애견업을 비롯한 동물을 이용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곤충산업을 2020년까지 7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애견, 관상동식물 산업은 품종개량,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자개발의 일환으로 품종을 개량해 2020년에 3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안에 개가 들어가 있는 점은 매우 놀랍다. 게다가 기장군내의 12개 번식업자들에게 분양한다는 그 종들은 전부 요크셔테리어 등 외국 순종견들이다. 외국견으로 종자를 개발하겠다니. 종자산업과 산업육성 등은 그럴듯한 명분 일뿐 실지로는 일부 번식업자들의 이익에만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는 유기견의 발생과 그에 따른 동물복지조건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전무한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측은 “그간 생산농가가 고가의 종견을 수입하지 못했으며 사육기술도 낮아 품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잡종화가 이루어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곧바로 버리게 되어 유기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다종다양한 종을 만들어내는 개번식업의 역사는 이른바 잡종과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개들을 도태시키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과잉 생산된 개들로 수많은 유기동물을 양산해왔다는 기본적인 사고조차 결여되어 있다.
무분별한 번식은 잉여동물과 유기동물의 증가를 가져온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5,958마리였던 유기동물은 2006년 68,898마리로 증가했고 이 중 50% 이상은 안락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유기동물 처리수는 개 51,188마리를 포함 전체 77,877마리,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처리비용만도 81억 4천9백만원이 지출되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각국의 동물보호단체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호소를 통한 입양홍보와 중성화수술을 통한 과잉번식 의 저지,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를 막는 법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번식의 저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동물산업의 육성이 동물복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오히려 애견산업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동물보호법의 기본취지를 역행하는 당국, 있는 법이나 제대로 관리하라!
이런 추세는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었다. 아직 제한적이긴 하나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5조) 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번식해 분양해 준다는 번식업체들 역시 아직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기관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격이다.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이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동물을 다량으로 번식해 팔고 이를 관리하는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해당된다. 동물을 이용한 정책을 시행하며 동물복지전문가가가 누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기장군의 번식센터 건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번식판매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동물자유연대는 센터건립이 무산될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동물자유연대
애견 문화는 번식을 산업화시키셔 육성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 생명에 대한 경외가 바탕이 되어 건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써, 동물에게 있어 산업적 육성이란 죽임 당할 숙명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기장군의 애견번식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기장군에서 1억원을 지원하여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시대를 역행하는 반동물복지정책을 강력 항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금을 이런 비인도적인 산업에 지원한 것을 항의하여 예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항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