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복지감시관 제도

반려동물

동물복지감시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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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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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반려동물복지 국제컨퍼런스]
동물복지감시관제도

 Paul Littlefair
RSPCA 국제사업기획 및 동 아시아사업 담당관

1. RSPCA 소개

1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RSP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동물복지기관이다. 1824년 런던에서 자선단체로 설립된 본 협회의 운영은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RSPCA의 연간 유입되는 금액은 9000만 파운드(약 1600억원)에 달한다. 협회활동의 목적은 모든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장려하며 아울러 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있다. 협회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고발, 유기동물의 입양, 야생동물구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RSPCA의 동물병원과 입양센터, 진료소들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버려졌거나 구조된 동물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다. 협회는 애완동물 보유자들의 책임감을 장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연간 5만5000마리가량의) 개와 고양이들에게는 모두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RSPCA로 걸려오는 전화는 1년에 120만 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문의에서부터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나 학대받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제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중 11만 건 이상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제복을 착용한 323명의 협회 조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동물 학대나 방치는 모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보호법령(1911년 통과됨)에 의하여 기소된다. 이렇게 학대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영국에서 연간 900명에 달한다. 최고 6개월의 복역과 함께 벌금형 내지는 동물의 보유를 금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2. RSPCA 조사관

가. 훈련

RSPCA 조사관은 엄격한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수의사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고등교육, 동물을 다루어본 경험과 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6개월의 집중훈련에는 영국의 관련법, 기초적인 수의학적 지식, 응급처치법과 동물구조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원확인과 증거수집, 면접과 같은 조사기술도 익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기술인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관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실무상황에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므로 완강하고도 요령 있게 그러한 충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조사관은 많은 다른 기관들, 예컨대 경찰, 소방대, 법관, 지방정부의 동물관련부서장,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과정

초기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조사관들은 6개 지역을 관장하는 팀에 합류한다. RSPCA의 국립신고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따라 조사관의 업무를 할당한다. 조사관은 대개 ‘신고를 당한 사람의 집’ 을 방문하여 그 동물의 복지문제를 평가하여 주인에게 상태를 개선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조사관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개입할 법적능력이 없지만 조사관의 차량과 제복 그리고 그들의 설득력을 겸비한 RSPCA의 명성 덕분에 대개 동물소유자들은 그들의 출입을 허락한다. 상태를 파악하면 조사관은 5가지 자유를 기초로 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물소유자에게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동물소유자가 조사관의 충고에 따라 동물을 수의사에게 데려가고 충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운동을 시키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써 이런 경우 이후에 그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없다. 이러한 조치 후에는 동물의 개선상황을 감시하고 동물소유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제대로 행해지는지를 확인하여 더 이상 위험이 없도록 하는 사후방문은 필수이다. 만일 동물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소유자가 동물을 돌볼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조사관은 그를 설득하여 동물을 RSPCA에 넘겨주어 수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재입양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다.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관과 동행하여 동물을 압수한다. 수의사는 법적 판결이 있기 전에 그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의 22%만이 고의적인 학대에 의한 경우라는 것은 이 조사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동물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적절치 못한 사육방법과 방치에서 비롯된다.

다. 증거수집

조사관은 종종 동물학대, 동물상해, 동물살해 등의 범죄현장에 가기도 한다. 사진증거는 많은 경우에 필수적이며 특히 학대당한 동물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조사관들은 증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카메라(스틸과 비디오) 기술을 숙련한다. 그들은 ‘백 앤 택’(bag and tag) 증거와 관련된 훈련도 받는다. 이것은 경찰이 범죄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흉기, 피 묻은 물품들이나 사체 등과 같은 물건들을 채집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3. 해외조사단훈련사례

지난 10년 동안 RSPCA 국제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대만, 홍콩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동물보호조사관 양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조사관은 수의관련업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나 동물복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 대만의 동물보호법과 최근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이의 유사성에 비추어 본다면, 대만에서의 법 집행 상황을 통하여 차후 한국의 동물보호법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사하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대만동물보호조사관

RSPCA의 대만 조사단 양성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EAST라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단체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11월 대만은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행위의 금지와 지방당국이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첫 번째 안을 통과시켰다. 수도 타이페이시는 처음으로 동물복지를 개선시키고 학대를 조사를 할 직원을 임명했다.


동물보건을 위한 시 협의회(The municipal Institute for Animal Health) 는 자신이 좀 더 전문적이고 제복을 갖춘 동물보호감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RSPCA 국제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수의과학과와 축산과 졸업생 6명을 모집한 후 그들의 조사관 교육을 위해 RSPCA를 방문했다. EAST는 당국과 RSPCA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조사관 양성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졌다.

나. 집중과정

RSPCA 직원은 동물복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을 했으며 그 후 조사관양성 과정에 있는 훈련생에게 적합한 장비를 준비했다. 2000년 2월 RSPCA의 두 명의 조사관은 타이페이에서 닷새에 걸친 첫 번째 과정을 수행했다. 첫 번째 훈련은 떠돌이 개와 식용을 위한 도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장은 실제 방문지인 보호소와 애견 판매점, 시장과 도살장으로 결합되었다. 2000년 10월 RSPCA 국제부는 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조사기술들을 다루는 3일간의 후속과정을 밟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생들은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의 올바른 사육법을 교육하고 있다.

다. 프로젝트확장

초기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직무를 맡을 새 직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신 동물보건관계자(animal health staff)들이 조사관으로서 재구성되었다. 2001년 11월 정부는 ‘동물보호조사관’ 이라는 정식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끌어올렸다.
2002년 11월 프로젝트는 그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타이페이의 조사관들은 RSPCA 훈련관과 함께 타이츙에서 사흘 동안의 훈련을 수행했다. 여러 동물복지단체의 봉사자들도 참가했다. 2004년 7월 다섯 명의 조사관들과 보호소 직원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해 타이페이에서 영국으로 갔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복지교육, 즉 다양한 사육시설과 동물을 돌보는 방법, 재입양과정들을 관찰했다. 파견된 각각의 대리인들은 RSPCA의 조사관 1명과 혹은 하루 동안 동물구조반 직원과 팀을 이루었다. 2004년 9월 RSPCA국제부의 네 번째 훈련과정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카오슝시에서 있었다. 사흘 동안의 행사는 시당국의 주최로 이루어졌고, 대만 남부의 네 곳의 지역당국에서 온 8명의 조사관이 참석하였다.

라. 미래 발전 방향

RSPCA국제부는 지난 5년간 훈련받아온 30명 이상의 조사관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점차 섬의 동부까지 확장되면 그들이 처음 임명되어올 때처럼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들의 기술이 전수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사관들의 법적 영향력에 대한 공적인식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당국의 새로운 법의 집행과 조사관 양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된다면 대만은 아마도 미래에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근래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의 경우, 그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원칙상으로는 동일한 표준에 의해 명시된 규정전문이 있어야 한다. 경찰에서 새로운 법에 다른 의무를 그래도 수행해줄 것이며, 동물을 다루는 법이나 동물 심리학 등 직원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당연히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은 언론을 통해 동물조사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차량 및 장비 등의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조사관들의 업무는 경찰이나 담당 기관과 최대한 연계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수의사들의 훈련과목도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중앙 및 지역정부는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관리의 장려와 입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조된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소의 설립 등을 포함한 인도적인 동물관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은 정부가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고발자로서의 역할은 조사관 업무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법의 존재이유는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동물관리방법에 대한 초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복지의 증진을 통해 동물들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관들은 일반인들에게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친근한 조언자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다.

- 출처 : 동물자유연대의 2005반려동물복지국제컨퍼런스 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