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생산판매]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그 뒷이야기 ②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펫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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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그 뒷이야기 ②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펫숍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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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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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그 뒷이야기 2]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펫숍들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해도 될까요?

줄줄이 이어진 펫숍의 플라스틱 진열장 속에는 작고 어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미의 온기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일찍이 팔려 나온 동물들은 홀로 플라스틱 상자 속에 갇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가족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동물들도 있는데요, 이런 동물들을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펫숍은 태어난 지 2개월 미만의 동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2020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 2개월 미만의 새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계도 조치와 영업정지라는 가벼운 행정처분 속에서 준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보다 강력한 조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미준수 업체에 대한 처분을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이겠죠! 한 해 유기동물 발생 13만여 마리.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동물을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 할 때에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생각해주세요.


❤사지말고 입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