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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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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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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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 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2016년부터 무려 4년이 넘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상고 기각 및 판결 확정으로 개 전기도살은 이제 명백한 유죄가 되었습니다. 재판 종료 후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1심의 무죄선고가 알려진 이래 동물자유연대와 동료 단체들은 수년간 1,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활동해왔습니다. 3만여 명의 시민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내는 등 거듭된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육견협회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가게 되었으나,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여 명의 시민이 탄원 서명에 함께해 마침내 본 사건은 오늘 유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 도살 행위를 막고 불법 개농장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사회적 합의’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며 뒷짐 지고 있는 사이 하루에도 수천 마리 개들은 버젓이 불법 도살되고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에 힘입어 지난 2018년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각각 20만을 넘겨 청와대의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답변까지 끌어냈으나 행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는 축산법 개정안(개를 가축에서 제외), 동물보호법 개정안(임의도살 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금지)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 속 발의되었지만, 모두 얼마남지 않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잔혹한 개 도살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은 유죄이며, 모든 개도살은 동물학대로써 사라져야 합니다. 개식용을 종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