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명요청]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입양받아 살해한 학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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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입양받아 살해한 학대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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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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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구조자는 지난 해부터 근무지 앞에서 배회하던 길고양이의 밥을 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 고양이가 회사창고에 들어와 새끼 다섯 마리를 낳게 되었고, 구조자는 변변치 못했던 창고 한켠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미가 새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한달여가 지나자 새끼 다섯 마리가 건강히 자라서 활동을 시작했고, 바깥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시도하려 했지만 창고 앞에는 넓은 도로에 지나다니는 대형차량들이 많아 사고위험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고양이들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었기에 방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우연히 입양공고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다섯 마리의 새끼고양이 중 한 마리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보낸 하루가 지난 뒤 고양이는 입양자의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장에서 검은비닐봉투에 담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악마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천사의 탈을 쓴 학대자
주검으로 발견 되기 전 구조자는 입양자에게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사진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요청했지만 입양자는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양이의 생사가 걱정되었던 구조자는 입양자의 집 근처로 이동했고, 구조자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자 입양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자가 집앞에 있으니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으나 입양자는 다시 연락을 끊었고, 그로부터 얼마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입양자에게서 충격적인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입양자(학대자)가 구조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부모님 이혼으로 아직 충격이 있고,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나쁜짓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 당시 아버지가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악마 같은 모습이 있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고 어제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은 구조자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급히 이동해 검은비닐봉투에 쌓여 버려진 고양이에 사체를 찾아냈고, 입양자의 고양이 살해 자백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천사같이 다가왔던 입양자가 구조자 입장에서는 학대자로 돌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학대자의 진술은 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대자는 이전에도 몇차례 고양이를 입양해 유기와 학대를 자행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첫 번째로 돈을 벌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었다고 합니다.학대자는 입양을 받을 때 물품이랑 사료등을 같이 주기에 물품만 되팔고 고양이는 살해하였고 물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방식을 동영상 등을 통해 습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료분양사이트를 통해 고양이를 받아 되파는 형식으로 개인에 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처벌을 감경받으려는 학대자
보통 학대자는 자신에 학대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숨기는 등으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 학대자는 오히려 자신의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에 자행했던 범행 동기부터 방법까지 모두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상의 불화로 심신이 미약하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자의 행위는 처벌을 감경 받으려는 의도가 모든 범행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알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이전에도 수차례 고양이를 살해하기 위해 입양을 시도했다는 점 △입양을 받은 하루만에 고양이를 살해했다는 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학대자는 이후에도 동물학대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그에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사건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해당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잔혹한 학대로 소리없이 죽어간 고양이를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해 동참해주세요 https://goo.gl/u4jd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