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죄 판결 0% 사형선고 100%, 누가 암탉을 모함했나?

농장동물

유죄 판결 0% 사형선고 100%, 누가 암탉을 모함했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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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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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0% 사형선고 100%, 누가 암탉을 모함했나?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AI, 작년부터는 초여름에도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상시 발생하는 질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사상초유의 3807만 마리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방역 대처를 보여준 정부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봄에 이르는 이번 AI 발생에서는 작년보다는 살처분 수가 꽤 줄어든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전후로 방역을 강화한 덕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살처분을 강행했다.
 


예방적 살처분은 과학적, 효과적인가?

살처분이란 무엇인가? (, 죽임), 處分(처분, 처리하여 다룸), 곧 죽여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생명을 죽여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6년의 경우, 11H5N6AI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지만, 50여 일만에 3200만 마리를 또 살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살처분 기록을 남겼다. 생명을 죽이고 또 죽였지만 AI 방역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런 AI의 전파는 사실 인간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경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으로, 철새의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지난 3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겨울 발생농장 대부분이 주변에 철새도래지나 농경지가 있다.”라며 야생조류 분변에 있던 AI 바이러스가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 야생조수 등의 침입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AI 바이러스가 있는 곳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철저한 소독, 방역과정 없이 농장을 방문하여 확산시켰다는 이야기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무관심과 무지한 행동으로 인하여 철새만의 질병이었던 AI가 인간의 생활권으로 들어오고, 인간의 생활권에서 조류가 밀집되어 있는 공장식 축산업장의 산란계, 육계 및 오리 등에 전염되어 창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창궐하는 질병에 대하여 무고한 가금류를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 심지어 병에 걸리지 않은 생명들까지 예방적이라는 명목 아래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농가 500미터 이내는 살처분 진행하고 3km 이내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건의하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km 이내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미명 아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난 겨울 발생 기준으로 보면, 실제 AI가 발생한 농가는 22개에 불과한데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는 118개에 달한다(416일 현재 기준). AI가 발생한 농가보다 주위 농가의 살처분 수가 농가수 기준으로도 5배나 많은 것이다.

특히, 이런 예방적 살처분은 반경 3km 이내의 동물복지 농장 및 친환경 소규모 대안 농장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몇 회의 AI에 걸쳐 동물복지 농장 및 친환경 소규모 농장들이 AI의 감염 없이 건강히 버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런 비공장식 농장들에서 AI 극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난 2014JTBC보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답변율은 58.7%, 예외 없이 전부 살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 29%의 두 배로 나타난 바 있다.

살처분의 방식도 AI 긴급행동지침 등에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 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총체적인 문제다.
 
 
 

예방적 살처분 양성 검출 0%,
무엇을 위한 살처분인가

생명경시 풍조를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살처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하다. 우리나라 보다 더 자주 AI가 발생하는 중국의 경우는 살처분이 아닌, 백신접종을 주요 정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반경 3km 이내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미국의 경우는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지난 3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를 열고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년부터 2017년 겨울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농가 중 AI 양성인 경우가 약 30%에 달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단 한 개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죽임을 당한 가금류 중 한 마리도 AI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농가 중 AI 양성인 경우>
201438%(1396만 마리 중 527만 마리)
2016~2017년 겨울 30%(693농가 중 207개소)
2017년 겨울~ 201830% (86농가 중 0개소)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
 
이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정책에 사용되는 국민의 혈세도 상당히 크다. 지난해 8월에 열렸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2016~2017AI 살처분 및 처리비용이 3700억에 이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AI를 비롯한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 발생 시 동원되는 인력 및 공무원들은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트라우마와 과중한 업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살처분 정책은 더 이상 인간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더 나은 대처방안 강구

정부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과학적인 살처분 정책을 손 볼 때가 되었다. 특히 인간을 위해 고통 받는 동물들에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 대학살은 중지되어야 한다. AI 발생 농가의 3km 내에 있다면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예외 없이 실시되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책임회피, 생명윤리 결여, 비합리적인 정책시행의 결과다.

올해 3월까지 이번 AI에서 예방적 살처분으로 희생된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의 수는 5214000마리(2018416일 기준). 이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죽었으나,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