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후기]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공동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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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공동 참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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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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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40분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대위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일 뿐이며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비과학적임을 역설했습니다. 기자회견 중간 농장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무고한 닭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고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 1호의 동물복지 농장으로서 바른 먹거리 확산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공대위는 농장주와 함께 재판에 참관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강제, 농장주의 개인적 신념, 살처분시 농장주의 심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익산시 측에서는 살처분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 빠른 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마치 참사랑 농장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집행하지 못해 조류독감이 전파되고 있는 듯이 주장하였습니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이 났고 오히려 산란율이 증가한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억울할 뿐입니다. 오늘 판결은 선고기일 연기가 되었고 피고인측에서는 재심리 및 일주일의 기간을 요구하였습니다.  
 
3일 후면 잠복기가 끝나게 됩니다. 재심리 기간을 요구하였으나 판결이 언제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딘 농장주는 재판 후 공대위에 복잡한 심경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아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이들입니다.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은 닭과 농장주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건강한 닭을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농장주의 주권을 지켜주십시오."  
 
살처분 거부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리적인 절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측면에서 과도한 살처분이 갖는 문제점까지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현명하고 따뜻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