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8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3월 2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이 돼지 4마리와 개(비글) 3마리 사체를 이용하여 사망시간 추정실험을 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천대 법의학과 이정빈 석좌교수와 함께 4차례에 걸쳐 55~70㎏의 돼지 4마리와 10~12㎏의 개 3마리 사체에 무스탕 외투를 입히고 부패 실험을 하였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수사팀은 2018년 5월 16일, 이른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발생한 2009년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피의자를 체포한 후 브리핑을 열어 ‘9년 전보다 발전한 과학기술(동물실험)을 바탕으로 기존 증거들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법의학 역사상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자찬하였고, 무스탕을 입힌 돼지 사체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사진 및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2018년 5월 18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과거 초동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2월 1일 사망했음을 전제로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2월 1일이라는 최근의 감정결과를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동물실험 결과를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이미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결국 법원에서 직접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한 무용한 동물실험으로 인하여 7마리의 무고한 생명들만 희생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5년 10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이 기자들을 불러 살아있는 돼지 3마리와 돼지 사체 6마리를 수중에 투수하여 익사 후 수면에 떠오르는 시점과 부패정도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제도정비를 촉구한 바가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계속 재발되고 있다. 사람과 돼지, 개 등 동물은 해부학적 신체구조가 다르므로 실험의 효용성 및 신뢰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물실험이 인간실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는 이미 임상연구 및 신약개발 등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자화자찬 브리핑에 비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이번에도 피해자의 오랜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되었다. 경찰은 진범이 마땅히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대로 또 철저히 수사하되, 더 이상 불필요하고 잔인한 동물실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대하여 수사를 위한 동물실험 수행과 의뢰를 금지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잔인한 동물실험이 앞서가는 과학수사로 미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