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동물실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3.03.11 12:03
  • /
  • 7466
  • /
  • 366

<동물자유연대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은 국내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유럽에서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판매까지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2013년 3월 11일부터 유럽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2004년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마지막 단계인 판매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유럽연합 소속 국가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유럽의 전철을 밟아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규제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이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대체 실험법이 많이 개발돼 있고,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필요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되는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실험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생명윤리 정신에 입각한 소비를 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국제 경쟁력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동물실험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과 농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화장품 생산 업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효과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돼야 하는 법안을 도출하고, 이 법안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끌어내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물실험 반대 단체인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 (Cruelty Free International)’ 의 정책 전문가이자 영국 전 하원의원인 닉 팔머 박사가 방문해 유럽에서의 사례와 국제 동향을 토대로 국내에 정착돼야 할 가장 효과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방안을 제안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부 기관과 화장품 업계에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