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공고 관련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길고양이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공고 관련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 동물자유연대
  • /
  • 2021.06.01 17:39
  • /
  • 8720
  • /
  • 8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공고 관련 동물자유연대의 입장.pdf

최근 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 카페에 "캣맘 퇴치법"을 운운하며 이른바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글을 게시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캣맘 활동을 원하는 주민들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등록한 주민들에 한해 캣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중 동물자유연대와 합의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이주방사'를 진행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뒤 우리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6월 1일 해당 아파트 관리소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아래는 단체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입니다. 


1. 사람과 동물이 공존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대표자회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예방 및 구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확산과 연구 조사, 동물복지 정책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귀 대표자회의에서 자체 카페를 통해 공지한 게시글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및 동월 26일 게재한 “길고양이건에 대한 내용”과 관련, 내용상 언급된 당사자 단체로서 우리 단체의 입장과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4. 귀 대표자회의는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이란 게시글을 통해 ‘동물자유연대와 공식인증 관련 논의중’ 또는 ‘동물자유연대와 연계하여 이중방사(?) 진행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경 전화로 ’공식 급식소 운영을 위한 캣맘 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인데 동물자유연대가 인증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지 등을 문의한 것 외에 ’논의중‘으로 판단할 어떠한 추가적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대표자회의가 공개적 공지글을 통해 ’동물자유연대와 논의중‘이라 표현, 마치 귀 대표자회의의 입장과 방침에 우리 단체가 동의하거나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5. 귀 대표자회의가 추진하고자 하는 ‘캣맘대디 공식인증제’에 대해 게시글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입주민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공식인증’하고,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승급할 경우 월 20만원(년 240만원)을 지원하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65일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며, 보험가입을 전제로 한 것을 토대로 추정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 먼저, 우리 단체는 귀 대표자회의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혹은 캣맘활동에 대한 악의에 기반하여 위와같은 방식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과 이로인한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 믿습니다.

7. 이른바 ‘캣맘활동’으로 표현되는 길고양이 돌봄활동은 이 땅에서 공존해야 할 또다른 생명존재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개념일 뿐, 한국땅에서 나고 자란 동물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천부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인간의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캣맘활동은 인간에 의해 서식환경이 파괴된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먹이를 급여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법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규정되는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물보호법 설치목적에 정확히 일치하는 인도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축의 사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길고양이에게) 입주자등이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8. 따라서 귀 아파트에서 시설관리권을 활용, 급식소 등의 설치에 관하여 논의할 수는 있으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권한의 남용입니다.

9.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식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길고양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캣맘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주장되는 피해와 길고양이의 상관관계,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지는 것일 뿐,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허용해 줬다”거나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캣맘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회적 압력으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적제재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대표자회의가 요구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통상의 보험사들이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를 배상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보험가입을 선결요건으로 하는 신청고지는 사실상 캣맘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10. 또한 게시물상 ‘이중방사’라는 표현과 관련, 미루어 짐작컨대 ‘이주방사’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동물로서 중성화 수술후 ‘포획장소’에 ‘제자리방사’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곳에 방사하는 행위는 ‘영역동물’이라는 고양이의 특성과 임의 포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길고양이의 ‘이주방사’는 원래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생존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입장은 우리 단체를 포함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동물단체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귀 대표자회의가 우리 단체를 언급하며 ‘이주방사 진행’을 공표한 것은 거듭 유감입니다.

11. 다만, 유선상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 귀 대표자회의에서 추구하는 바가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길고양이와 사람간 조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라면, 상황개선을 위해 우리단체도 귀 대표자회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조할 분명한 의사가 있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12. 이와 관련 유선상 요청드린 대로 해당 게시물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우리 단체 관련 부분은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을 통해 밝힌 우리단체의 입장에 대해 귀 대표자회의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많은 시민 분들께서 큰 우려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TNR 및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정책화를 제안하고, 학대 사건 대응을 지속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인증제를 통해 자격 요건을 제한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물게하는 등 길고양이 관리 자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캣맘대디 공식인증제'는 동물자유연대가 지금까지 이어온 활동의 방향성과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결정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길고양이는 인간과 같은 생활권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과는 또 다른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길고양이 특성을 존중하면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길고양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나 배척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명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