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이제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필요하다

길고양이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이제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필요하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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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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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시껌스를 포함해 두 마리의 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로부터 구조한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조 당일 옷장 밑에 숨어 경계심을 보였던 새끼 고양이는 이제 ‘삐삐’란 새로운 이름으로 제법 까불까불 고양이다운 모습을 보여 활동가들과 주민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저희는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에게 새끼 고양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동물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살해 고양이도 분양받아

시껌스 살해범은 시껌스만 잔혹하게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천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양이 또한 학대범이 분양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의 부검결과, 우측 흉부 및 두부 피하 출혈, 두개골 골절 및 함몰, 뇌출혈이 확인되어 시껌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하루 차를 두고 두 마리의 고양이를 연이어 살해한 것입니다.

시껌스와 분양받은 고양이를 살해하고, 또 다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은 살해범! 만약 삐삐를 살해범으로부터 구조하지 못했다면, 삐삐 또한 사체로 발견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화성시청은 이제 삐삐의 거취는 학대범과 동물자유연대 간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 보호 책임을 방기한 화성시청

“가해자가 죽은 두번째 고양이도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개입하기 곤란하다.”

“어쨌든 화성시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시에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

- 7월 4일 동물자유연대와 화성시청의 통화 내용 中

각 지자체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에 동물보호감시원을 두고있으며,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중재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동물학대 행위와 살해된 두 번째 고양이가 분양받은 고양이임이 확인된 지금 화성시청은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삐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성시에 새끼 고양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삐삐’의 보호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수용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의 책임감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소극적 태도로 사건에 임했던 화성시! 시껌스 살해 사건이 SNS 상에서 확산되고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대응은 이 사건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생각하면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천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가 범죄사실의 소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자유연대가 나서 수거하고 부검을 의뢰하기까지 관계 기관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압박 정도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화성시는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반드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존재 이유는 ‘동물의 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비한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시껌스 사건을 비롯한 동물학대 사건을 대응하며, 매번 활동가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필요성을 절감하곤 합니다. 지금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져도 동일인에 의해 또 다시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나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대자의 처벌을 위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제약되곤 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의원 등이 2014, 민병주 의원이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한정애 의원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격리조치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농해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답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늦어지며, 애꿎은 동물들은 이번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과 같이 동물학대에 노출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과 박탈을 촉구합니다.


▼ [길고양이 시껌스를 잔혹하게 죽인 학대범] 강력 처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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